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도 지원금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도 지원금 '코로나19' 여파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돼 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지원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 특정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고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이며,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유로 가족을 돌보려고 근로자가 휴가를 내면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5일, 25만 원, 한부모가정은 50만 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