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돼 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지원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 특정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고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이며,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유로 가족을 돌보려고 근로자가 휴가를 내면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5일, 25만 원, 한부모가정은 50만 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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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속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천324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1천585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10∼29인(2천718곳), 30∼99인(791곳), 100인 이상(230곳)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389곳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위해 신청한 사업장(159곳)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며 이 위기를 대응해 나가야만 서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