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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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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관련 재산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며,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정하면서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장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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