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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대출 구비서류 조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연체나 세금 미납이 없는 사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5일 안에 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조건

 

 

신청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2.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2.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4.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5.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7.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 실명확인 증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3. 세금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확인

 

- 자가사업장 :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서

- 임차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매출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택1부 (3개월 이내)

 

<개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20년도 창업자로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매출액 (증빙서류 징구 생략)

 

※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7. 피해사실확인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매출액 10% 이상 감소 확인서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류 제출 생략

 

8. 통장사본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 계좌개설확인서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2.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천만 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천오백만 원 이내

 

 

5.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6.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7.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이번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정말 급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며,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작되는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이용을 해야 원활히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만 해오던 소상공인센터가 처음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이라서 제도 정착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구비서류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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