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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 서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하는데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도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날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직접대출자에 대한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만,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만 대출 신청을 허용해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무조건 찾지 말고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3조5000억)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경영안전자금(2조7000억) 등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다른데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신용등급 4~6등급이면 기업은행과 소진기금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소진기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으며,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 9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서류미비로 대출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빈번히 발생하자 서류를 3종류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은 소진공 온라인 행정망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그밖에 온라인을 통한 상담 예약시스템 등을 확대운영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나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2. 12.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천만 원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제도인데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대리대출)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소진공(확인서발급), 지역신보(보증서발급), 금융기관(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 이용이 번거로웠고 병목현상으로 시간도 1~2개월 가량 소요됐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지만 시행 첫 날 직접대출 접수자가 몰렸고 대출을 접수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직접대출자와 기존 대리대출자가 모두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리면서 혼란이 더 커지면서라고 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대출은 신용등급 1~6등급이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5%이고, 대출기간은 1년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이 되지만 금리 1.5%는 3년 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 보증수수료는 0.3%이고 한도는 가계형(음식, 숙박업 등) 3000만원, 기업형(도매, 제조업 등) 1억원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 돼 6일부터 심사가 시작되고 가계형은 3~5일, 기업형은 2~3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가계형 대출도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4월 하순부터는 4~5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가계형 대출을 받을 때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신청만 하면 되는데 기업형 대출은 인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용등급 1~3등급이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5%이고, 한도는 3000만 원, 대출기간은 1년, 보증수수료는 없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오늘부터 상품이 출시되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출을 찾으면 됩니다.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출처럼 시중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이후 절차는 은행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진공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1.5%,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이며, 5년 간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 한도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3월25일부터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는데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대출, 소상공인 대출자격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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