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집행을 직접 대출로 전환하여 시행을 하는데 이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자급 집행에도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을 실시하는데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실시한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음.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 9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서류미비로 대출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빈번히 발생하자 서류를 3종류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은 소진공 온라인 행정망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그밖에 온라인을 통한 상담 예약시스템 등을 확대운영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직접 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피해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2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하며, 소상공인에게 평균 1100만원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1500만 원, 그 외 지역은 1000만 원이 한도로 대출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3등급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고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신용등급 1~3등급 업체는 기업은행 대출로 일괄 전환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간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리대출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보증기관의 심사부터 대출까지 4주 안팎의 시간이 걸렸으며, 또 대리대출을 실시하는 시중은행에게 1%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해 재정에도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진공이 자금 신청부터 대출심사, 약정체결, 대출 실행 등을 한번에 실시하면서 평균 3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홀짝제 도입
정부는 이에 직접대출자에 대한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만,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만 대출 신청을 허용해 현장 혼란을 막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한 번 방문으로 소상공인확인과 대출 등을 원스톱을 해 드린다면서 패스트트랙은 25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은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서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