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G


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정부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녀 한 명당 4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수령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등 소비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즉,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이고 아동수당 대상자는 쿠폰을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총 40만 원어치를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아이 한 명당 10만원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40만 원을 한 번에 주기로 한 것입니다.

더보기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초등학생 지급시기 신청방법 사용처 상품권 지급시기 신청방법 사용처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니 두 자녀를 둔 가구는 80만 원, 세 자녀를 둔 가구는 120만 원의 쿠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받은 가구가 한시적으로 4개월간 두 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셈인 것이죠.

 

지급 시기는 13일로 예정되어 있고 신청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데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자동지급 제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3월 아동수당을 받는 약 260만 가구를 코로나 아동수당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약 42만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신청, 지급방식

 

 

아동수당에 대한 쿠폰 지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별 신청과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할 예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나 수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되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신청을 없애고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여서 기존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사용처

 

아동수당 수급 가구가 원래 보유한 '국민(아이)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40만 원 상당을 넣어주면 이를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신청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점심도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급·간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긴급보육이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부모가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이며, 연차사용과 무관하며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한시적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해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쓰는 경우 하루 5만원(최대 5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예산은 1조539억원이고 지난달 중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 편성안을 정했고,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정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정부를 응원하고 저 역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처음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서로 힘을 모아야만 지금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질서를 지키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