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 서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 서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하는데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도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날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직접대출자에 대한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만,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만 대출 신청을 허용해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