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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 자격조건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 자격

 

월소득으로 따지면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 5인 가구는 562만 7771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조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1회 받게되며,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5부제 방식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에 3과 8은 수요일,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은 찾아가는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20 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하면 통장 등 지원 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 7000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공지된 제외 대상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수급자(국가 긴급, 서울형 긴급),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제외대상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긴급 생활재난 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긴급 생활재난 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는 지난 10일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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