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기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이며,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보게 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선정 이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준을 정할때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이며, 이는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리는데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세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기준
1.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예시를 들어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그래서 총 4인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 19만 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만 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통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가구인데요.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일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3. 혼합가구
혼합가구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면 합쳐서 30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4인가구 혼합가구 기준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4.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먼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어머니 경우에는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게 되는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범정부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