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됩니다.
바쁜 업무 등으로 연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대상자는 검진을 가급적 서두르는 게 좋은데 이유는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우선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직장건강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이에 매년 마다 사업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공고하여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직장인 개인의 경우 바로 확인을 하시려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신청 - 건강검진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DI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EDI는 사업장 조회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는 EDI 서비스를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쉽게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방법에 따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지난 후부터 직장인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체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이 진행되는데 이에 본인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검진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 검진, 2차 검진, 추가 검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2차와 추가 검진의 경우 1차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될 경우 시행됩니다.
1차 검진 항목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시력검사,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가 진행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공통검사와 암 검진 항목에 한해 해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해야 할 건강진단으로 보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드러나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 원이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내야 할 과태료를 노동자 임금 등에서 멋대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감독 대상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중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되도록 검진을 서둘러 마칠 것을 당국은 권하고 있고 특히 12월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서두른다면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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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올해에도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공복혈당·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에 한해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