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6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이 의결되면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지상조업사나 호텔업 관련 인력업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고종사자는 방과 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대리운전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 및 영화 관련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체가 해당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에서는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지는 중소기업(50인 미만)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기준은 중위 150% 이하(가구소득)이거나 신청인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인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올해 3~4월의 소득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감소했거나, 올해 3~5월 무급휴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소득구간별로 다르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 원)인 1구간은 소득이 25%이상 줄었거나 30일 이상(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연소득 5,000~7,000만 원인 2구간은 소득 50%이상 감소, 무급휴직일수 45일 이상(월별 10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신청은 빠르면 6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신청 후 2주 뒤에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받게 되는 건 다음달 15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신청ㆍ지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업무 인력을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약 93만 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지원금은 월 50만 원이며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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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비비 9,400억 원을 활용해 1차 지원 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3차 추경예산이 확보된 뒤 2차 지급 때 나머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이 특고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장기 무급휴직자를 추가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국단위 산업인 만큼 관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