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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국세청에서는 27일 2020년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 ARS : 1544-9944 전화 연결 후 1번 >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핸드폰번호 입력 > 신청대상 안내문자 확인

 

2. 홈텍스 : 홈텍스 홈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녀장려금 > 대상자여부조회

 

3. 손택스 : 메인화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 인증번호 > 확인

 

 

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1. 연 근로소득이 2100만원인 박모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뒤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박씨의 자녀는 연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박씨의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박씨는 단독 가구로 분류됐고, 소득 기준(2000만원 미만)을 넘겨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배우자가 없고, 연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김모씨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뒤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 이는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김씨의 자녀는 부양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씨는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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