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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1일부터 신청 받아 13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이견으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히며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세대 등 270세대는 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신청도 안 받고 1차로 지급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급수단은 현금과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 수단이 다 동원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으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며,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통과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추경안은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지을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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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에서는 4월 임시국회 회기(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음이지만 아마 내일 무사히 통과가 되어서 어려움을 격고 계신분들에게 빠른시일내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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