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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생계비 지원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생계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가 대상자입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신청방법은 관할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요검심사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서류는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근로시간등)를 제출하면 되고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2.23)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희망자 본인이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9개 광역자치단체(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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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시간)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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