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알아보기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쳐 9억 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20억∼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 중에서 약 12만 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 위반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을 논의 중임)
다만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전화 불응 등 정해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 밴드'(전자 손목팔찌)를 도입하는 등 자가 격리자 관리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기준도 구체화했는데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집계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 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개인별 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이며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정이 되었는데 야당의 합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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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야당에서 합의를 이번 달 안으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