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한다고 하며, 오늘(27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시작되고, 다음 달 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개월의 유급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여기에는 무급 휴업과 휴직 요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시행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구별된다고 하며, 또한 1개월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휴직 명령서,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 출퇴근카드 사본 및 출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입니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신청과 서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