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 서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 서류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집행을 직접 대출로 전환하여 시행을 하는데 이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자급 집행에도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을 실시하는데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실시한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서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음.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 9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