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됩니다. 바쁜 업무 등으로 연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대상자는 검진을 가급적 서두르는 게 좋은데 이유는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우선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직장건강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이에 매년 마다 사업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공고하여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