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국세청에서는 27일 2020년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