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 100만 원입니다.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4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