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라면 실업부조는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원,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전인 청년, 장기 실업으로 취직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해 '취업, 고용보험 가입, 고용안전망 정착'으로 이어지는 고용 선순환 고리 형성에 기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이며, 취업 지원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취업활동 전과정을 지원하자는 제도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으로 2771억원이 배정돼 있고 법률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디딤돌 정책이라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절여성 청년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변동, 법적근거 미흡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고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고용보험 수혜자를 점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예술인만 확대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고직의 경우,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영업자처럼 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편입을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관계, 소득 기준, 고용보험 요율 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힌 상태로 알려졌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대를 포스트코로나(코로나 이후)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해 고용부는 취업을 준비중인 저소득층, 청년들과 장기 실직상태 국민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에 더해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0%대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자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직,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 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게 등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하나 둘 확장이 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