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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정부가 오늘(22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최장 3개월동안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대상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 대상(예시)

 

교육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등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기사),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 예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업종을 나열한 것이며,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여야 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액

 

일 2만 5천 원, 월 최대 20일 지원(50만 원)이며, 1차에서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예산범위 초과 시 소득하위 우선순위 지급, 각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고용노동부·복지부·지자체 등의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중복지급 불가하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지급하는 수당 등과 중복지급 불가(유급휴가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지원을 받는 사람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메일 접수(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접수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방문접수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

 

1.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노무미제공에 해당되는 자)

 

-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확인서

-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2. 소득감소 확인서류(소득감소에 해당되는 자)

 

 

3.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 가능한 자료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특고입증 서류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지원대상 본인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7. 본인 명의 통장사본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은 신청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 지급(부 지급) 결정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아 확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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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본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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