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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주요 내용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4월 1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월 50만원, 최장 2개월생활안정 지원을 4월 이후 실시한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지원을 4월 중순 이후 신설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3백만원, 18.9만 개소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최대 2백만원을 1.9만개소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개 광역지자체별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장 2개월 생활안정 지원을 4월 이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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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4월 6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 추진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4월 초 먼저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 이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요약

 

  • 20년 추경을 통해 지원인원 5만명(14만명→19만명) 추가
  •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 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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