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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긴급지원 신청 지원비는?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0억원을 확보하고,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 생활안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긴급지원비 대상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 고용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으며,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지원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국비 15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시군마다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배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긴급지원 신청방법

 

이번 지원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세부기준을 수립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재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세부기준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연락하거나 또는 시군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긴급지원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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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경기도 취약계층긴급지원비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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