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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확정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 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 원의 코로나 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메인 화면

 

si4n.nhis.or.kr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급여나 급여외 소득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두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난달(3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 이하이면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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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해 지급하고, 한 가구 안에 두 사람이 각각 직장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이면 납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액재산가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 수급대상이 될 경우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그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한 이유도 관심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애초엔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을 고려했으나 이 방식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리고, 1명을 조회하는 데에도 약 1주일이 소요돼 산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도라도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의 경우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월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분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 이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작 건보료에는 반영이 안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가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보완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한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을 증빙한다면 하위 70% 선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건보료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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