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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에서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이며,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받고 싶을 시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 로그인 및 신청을 통해 충전 가능합니다.

 

 

18일 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해 가능한데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이틀 정도 지나면 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5월 18일부터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하며,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체크카드와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도)에서, 선불카드는 지자체별 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쇼핑과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도 사용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편의점이나 중소형마트(하나로 마트, 식자재 마트), 주유소, 병원, 안경점, 서점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본사 소재지 지역 주민은 가능하며, 서울을 소재지로 한 스타벅스는 서울 시민은 사용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동일 의류 브랜드도 백화점 내 일반 매장은 안 되고, 임대 매장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배달 어플리케이션 앱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대면 결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쓸 때와 동일하게 전월 실적·포인트 적립·할인 혜택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고 할부 결제는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기부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이미 수령한 사람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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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공제로 활용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내용과 신청, 대상, 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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