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G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겪는 생계 어려움을 덜고자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365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지난 3월 완료했으며, 반기신청분은 6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ARS 1544-9944 로 전화해서 조회를 해도 되고, 국세청 앱에서 확인도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50만~70만원을 지급합니다.(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신청·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며,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일반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가능) 신청하기

 

 

이상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